지난 2010년 1월 14일 오후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확성기를 들고 ‘조센진(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0년 1월 14일 오후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초등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일본의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 단체 회원 50여명은 확성기를 들고 ‘조센진(한국인을 비하하는 말)은 돌아가라’ ‘조선학교를 부숴버리자’ ‘조센진들은 밤길을 조심해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출처: 연합뉴스)

조선학교 난동 극우인사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검찰이 혐한시위를 한 극우 인사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도쿄신문이 24일 전했다. 검찰이 혐한시위자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교토지검은 혐한 극우단체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在特會, 재특회)의 전 간부인 니시무라 히토시(西村齊, 49)씨를 조선학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등은 니시무라가 지난해 4월 23일 저녁 이 학교 앞에서 확성기로 “일본인을 납치하는 학교는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등의 혐오발언을 반복해서 했다고 관련 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렸다.

학교측은 지난해 6월 니시무라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니시무라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반박해 왔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니시무라 등 재특회 소속 우익 인사들은 이 학교 앞에서 어린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퍼부어 거센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니시무라는 확성기로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력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재특회측에 배상 명령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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