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5.20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1. 올해 71세인 A씨는 60세가 되던 2007년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탔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당시 A씨가 받았던 노령연금은 월 46만 600원이었다. 그러던 A씨가 2018년 현재 받는 노령연금은 월 60만 8000원이었다. 

물가상승을 고려해 해마다 4월에 연금액수를 올려 수급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공적 소득보장 장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장치로 국민연금수령액은 지난 11년새 32%증가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작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국민연금액을 1.9% 올려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월평균 36만 1740원에서 월평균 6870원이 오른 월평균 36만 861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때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배우자는 연간 25만 6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7만 1210원으로 각각 4780원, 3190원 인상된다.

현재 국민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4월이지만, 앞으로 매년 1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국민연금의 경우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연금인상 시기를 내년부터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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