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가 23일 ‘찾아가는 채무상담·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3
신용회복위원회가 23일 ‘찾아가는 채무상담·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가 23일 경기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지역 주민 및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채무상담·법률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찾아가는 채무상담·법률상담 서비스’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가 없는 지역의 과중 채무자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상담사와 변호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다.

상담 내용은 ▲채무 관련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상담과 개인회생·파산 ▲일반 생활법률상담 등 전반을 다뤘다.

또한 상담 결과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신용회복 신청을 접수했다.

오선근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팀장은 “찾아가는 채무상담·법률 상담 서비스를 통해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이번 서비스를 실시했다”며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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