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3
소방서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3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가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억제를 위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홍보에 행정력을 총 동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생활안전 출동기준은 크게 긴급·잠재 긴급·비긴급 등 3가지로 나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 관련 유관기관에서 즉시 출동해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긴급’ 상황은 벌집제거, 위해동물 처리, 화재·신변확인을 위한 문개방,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할 경우,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야산 및 군부대 인근 폭발물 신고, 소방시설 오작동신고, 외출 시 화재 위험성이 있는 난방 기구를 켜놓은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감전 위험성 있는 경우 등이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 긴급’ 에는 소방관서, 전문의용소방대(운영관서), 유관기관에서 출동하며 동일시간대 다른 장소에 중복요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출동해 안전조치를 하게 된다.

‘잠재 긴급’은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사체 처리,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요청, 도로 위 나무 전도나 도로균열·맨홀위험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상 낙하 물로 인해 2차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등이다.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비긴급’ 에는 본부 지휘센터에서 유관기관과 전문의용소방대(운영관서)에 순차적으로 이첩 조치하도록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은 ‘비긴급’ 유형으로는 2차 위험성이 없는 동물사체처리 요청, 다치거나 한 야생동물 구조, 직접적인 위험성이 없는 유기동물처리, 건물 안으로 들어온 동물 조치, 단순 문개방(차량 포함), 수갑 등 잠금장치 개방,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배관 단순 누수, 가뭄 등 급수지원 요청, 단순정전 등이다.

지난해 안산소방서 생활안전 구조출동 건수는 3924건으로 출동 종류를 살펴보면 동물포획이 1551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잠금장치 개방899건(22.9%), 벌집제거 867건(22.1%)순이다.

동물포획으로 출동한 1551건 중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고양이·조류·고라니 등과 관련된 출동은 929건(59.9%)으로 파악됐다.

임국빈 서장은 “이번 생활안전 출동기준 마련은 소방력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운용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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