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 2021년까지 연장
2021년, 면허어업 등 일부만 허용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통영 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을 2021년 4월 22일까지 3년 연장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 바다목장 해역’은 전국 처음 시범 바다목장으로, 1998~2007년까지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0ha 면적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을 추진 중이던 2005년에는 수산자원보호수면인 540ha 제외한 1460ha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처음 지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착성 수산자원이 대량으로 발생· 서식하는 수면 또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했거나 조성예정인 수면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관리수면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정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고 타법에 따라 어업 행위 제한 등의 사유가 없을 때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1년까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어장 개발, 구획어업· 연안복합어업 등 일부 행위만 허용된다.

또한,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과통발 어업 행위는 물론 오염 유발 행위, 수산자원의 보존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각종 수산자원조성시설과 바다목장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홍득호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패류 서식 산란장으로 조성된 바다숲, 연안 바다목장, 해중림 등 자원조성 수면에 대해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점차 확대 지정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민들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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