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남재준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남재준 전(前)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前)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6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원장 등에게 구형하고, 피고인 측은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에 나선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정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 전 원장은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매달 5천만원을 현금화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8억원, 19억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다.

남 전 원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한 형량을 전망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지난해 7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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