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돈 봉투 만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돈 봉투 만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2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에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해 4월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 조항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 1호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더라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 일원으로 상하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판시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장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동일한 기회에서 제공된 음식물과 돈을 분리해 판단한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해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역시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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