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욱 예비후보가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더불어민주당 백재욱 예비후보가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9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서 후보, 상고심 진행 중… 출마 부적절”
서 후보 “무죄추정원칙… 흠집내기 안돼”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재욱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후보자인 서삼석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백 예비후보는 1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는 이유가 바로 직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때문인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서삼석 예비후보는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야 할 시기임을 망각하고 있는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도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서삼석 예비후보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됐다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서삼석 에비후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흠집내기식의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경선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은 군민경선 100%로 진행되며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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