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피고인은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면세점의 ‘면’ 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에 대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은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이 없고 정부의 면세점 추진 과정도 롯데에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데 묵시적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뇌물이라고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주장했다.

또 “원심의 판단대로 한다면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어떤 기업도 무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신동빈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인 청탁도 있었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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