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출처: 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던 금융위원회가 불법 차명계좌를 운용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33억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를 열고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이건희 회장이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에 개설한 27개 차명계좌에 한해서다.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의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000원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총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액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가 개설된 4개 증권사가 과징금을 미리 내고 추후 삼성에 구상권을 청구해 과징금을 다시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반쪽 제재에 불과하다. 당시 특검 등의 조사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229개에 달하지만 현행법으론 금융실명제(93년 8월 12일)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차명계좌에만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2조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했음에도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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