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7월부터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이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오정희 부장검사를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을 합쳐 20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법원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장에는 두 번째 고소인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이는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가 있어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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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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