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철 안양동안구청장이 지난 10일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와 세무회계·법무사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2018년 지방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이의철 안양동안구청장이 지난 10일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와 세무회계·법무사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2018년 지방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안양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1

과세기관과 납세자간 소통위해 마련, 140여명 참여
개정세법·취득세 등 설명·동안양세무서는 국세 강연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의철)가 지난 10일 창조경제융합센터에서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와 세무회계·법무사사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14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지방세 세무조사 취약분야를 사전 대비하고 과세기관과 납세자 간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안구 세무과는 안양시 지방세 현황과 개정된 지방세법, 취득세 중과세, 감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동안양세무서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국세에 관해 강연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은 “지방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선진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