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출산 후 정읍에 있는 산후조리원(서울, 현대)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다.
신청 기간은 산후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다. 신청 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조리비 영수증 1부, 개인정보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서 1부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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