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위치한 정읍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10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산후 조리비를 지원한다.

10일 정읍시에 따르면 출산 후 정읍에 있는 산후조리원(서울, 현대)에서 산후조리를 했을 경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으로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해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후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의 산모다.

신청 기간은 산후조리원 퇴원일 기준 30일 이내다. 신청 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후조리비 영수증 1부, 개인정보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서 1부를 갖춰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