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 개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산재 입증을 위해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해 삼성전자와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제3자 공개가 ‘핵심기술 유출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 중 ‘안전보건자료 유형별 공개 여부 판단 참고자료(예시)’ 부분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은 개인정보(근로자명)를 빼고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함”이라고 적시돼있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고용부는 측정위치도와 공정별 취급 화학물질·사용량, 근로자 수, 화학물질 측정치·노출 기준 등이 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정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이므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한 대전고법의 판결을 예로 들기도 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는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사업주가 측정·평가한 뒤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부는 작업환경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특정사안의 이해 관련성을 불문하고 정보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객관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피해 당사자인 산재 근로자와 유족뿐 아니라 시민단체나 언론 등 제3자에게도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개정 지침은 지난 3월 6일 작성됐다. 지난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판정 소송에서 근로자 측을 대변했던 변호사 출신 인물이 산재보상정책국장으로 온 지 1주일 만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자료를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해 관련성을 불문하고’라는 문구는 일괄 적용이 아니라 법원 판례와 함께 참조하라고 넣은 것”이라며 “공개 여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결정하며 본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공장 라인 배치나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정보는 핵심기술이라고 봐야 하며 중국업체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사안”이라며 “향후 여러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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