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5일 오후 7시경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무단으로 침범한 중국어선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가 나포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지난 5일 오후 7시경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무단으로 침범한 중국어선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가 나포하고 있다. (제공: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천지일보(뉴스천지) 2018.4.6

4월 성어기 맞아 불법조업 중국어선 증가, 관계기관 합동단속 예정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발견했다.

6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경  배타적경제수역 내측을 무단으로 침범한 중국어선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가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국어선은 무허가 단선타망 약 80톤급 강선으로 각각 5명이 탑승한 중국 대련선적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서해 남부해역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효, 기상이 매우 불량한 틈을 타고 우리 수역을 무단으로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 주변 해역을 순시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무허가 중국어선 2척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후 담보금 부과(최고 3억원)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 수역에 가자미, 아귀, 꽃게 등 어장이 형성되어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4월 성어기를 맞아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우리수역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 어선 11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18척을 나포해 담보금 2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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