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제공: 연합뉴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 (제공: 연합뉴스)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광역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가 기업유치 저해 요인들을 폐지하고 지원규모는 대폭 상향시키는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기업유치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연구소기업 지원과 공장건설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신기술․신상품 등 4차산업혁명 관련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5개 분야로 ▲지원요건 완화 ▲지원규모 확대 ▲지원한도 상향 ▲수혜기업 의무 강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공 성과금 지급액 상향 등 이다.

먼저 지원요건을 대폭 낮췄다. 기존 투자액을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창업기업은 200억원에서 5억원으로,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서비스산업 기업도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췄다.

더불어 연구소기업은 5억원 이상 투자 시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창업, 연구소기업, 문화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 육성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지원 규모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췄다. 토지과잉 투자 억제를 위해 토지매입비의 지원 비율은 50%에서 30%로 낮춘 반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비는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에서 총 투자액의 14%범위 내 지원으로 지원비율을 높이면서 대기업, 중견기업도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지·설비투자 지원한도액도 기업 당 6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종전에는 건물임대료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조금 지원 비율을 연구소기업은 80% 범위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대전시민 신규채용 인원 10명 초과 시 1명당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지원액을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대전지역 기업도 관내에서 이전 투자할 경우 기존 면적을 제외한 초과 투자 면적의 투자액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혜기업의 기업가 정신 고취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고용의무, 사업영위 의무 등 의무이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선희 대전시 과학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동·둔곡, 안산, 평촌, 장대 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환경이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그동안 기업유치에 대한 저해 요인을 대폭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대전경제 규모를 키우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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