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단서를 확보하고 3년여 만에 재수사에 들어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내용의 문건 수천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 문건은 지난 2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옥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 사 인사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 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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