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0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0

법정심의기한, 6월 28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오는 5월부터 가동한다. 이는 최저임금위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4월에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던 작년에 비해 한 달이 늦춰지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고용부) 김영주 장관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조만간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상당수가 임기가 만료 돼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연임된 고용부 소속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중으로 종료된다. 임기만료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강성태 한양대학교 교수, 김소영 충남대학교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학교 교수, 전명숙 전남대학교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이다.

또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도 모두 같은 날에 임기가 끝난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 구성을 마치고 상견례를 하면 첫 번째 전원회의는 4월에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6월 28일까지다.

앞서 작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최저임금 확정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당시 기한을 보름가량 넘긴 7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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