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구청사앞에서 구청의 행정하자 시정을 요구하며 10년간 1인 시위를 펼쳐치고 있는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진구청사앞에서 구청의 행정하자 시정을 요구하며 10년간 1인 시위를 펼쳐치고 있는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공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원인을 상대로 해결은커녕 고소로 대응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0여 년 전 공중분해 돼 버린 집을 찾고자 10년을 건설사와 부산진구청을 오가며 시위를 벌인 김혜경(61, 금정구)씨는 무려 10번이나 부산진구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대부분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피를 짜내는듯한 고통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시위를 한참 이어올 지난해 11월경 부산진구청은 또다시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진구청이 ‘공문서위조 2012년 9월 3일 자 같은 날짜 3장 맞빛승인서 1장, 동일변경서 2장‘ ‘공문서위조 사업 주체 바꿔(동일) 20채 꿀꺽? 20채 집터 위에 아파트 지었으면 보상을 해라’ ‘부산진구청이 동일건설 김종각 회장 돈 벌도록 도와주는 하청업체냐?’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여 부산진구청의 및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주체가 아니며 정책 결정과 업무수행과 관련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등의(2016년 12월 27일 선고 2014도 15290 판결) 판례를 들어 부산진구청이 김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협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혜경씨는 지난해 ㈜동일건설이 시공해 준공을 받은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부지에 10여 년 전 김씨의 소유 12채의 집이 무단 철거당한 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김씨가 10년의 세월 동안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산진구청은 김씨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대화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갑(甲)질 횡포는 물론 민·형사 고소·고발을 한 것이 무려 10건이나 된다(본보 지난해 6월 11일 자).

대부분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지만 그가 받았을 상처의 분량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그는 “그동안 부산진구청은 허위고발로 판명이 났는데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으며 계속된 허위고발로 민원인을 짓밟기 바빴다”며 “어쩌다 살면서 경찰 조사 한번 받는 것도 피가 마를진대 지난 세월 10번을 고발당해 수십 번도 넘게 피가 마르게 조사에 임했다. 그 어떤 보상으로도 인생 10년 세월을 돌릴 수는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집을 12채나 빼앗겼음에도 서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민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보공개만 제대로 했다면 현수막을 걸고 1인시위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10번이나 허위고발로 경·검찰을 넘나들면서 조사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진구청이 2012년 9월 3일 자에 ㈜동일건설이 변경승인서를 받았다고 정보공개 한 서류. 실제 2012년 9월 3일은 ㈜맞빛건설이 사업을 승인받은 날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피해자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부산진구청이 2012년 9월 3일 자에 ㈜동일건설이 변경승인서를 받았다고 정보공개 한 서류. 실제 2012년 9월 3일은 ㈜맞빛건설이 사업을 승인받은 날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피해자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0

한편 부산진구청은 구청에서 정보공개 한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최초승인 주체인 ㈜맞빛건설 사업승인날짜와 ㈜동일건설사의 변경승인서 날짜가 같은 날짜(2012년 9월 3일)로 존재한다며 김씨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김씨는 “국가 기관인 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민원인을 따돌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만들어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공문서작성죄·행사죄’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구청 S수사관은 “김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이며 고소장이 제출된 작성자를 다음 주쯤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같은 날짜에 두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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