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컨슈머리서치)
(출처: 컨슈머리서치)

1588·1577·1566 등 해당

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

별정통신사업자 운영서비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휴대전화 무제한 음성통화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들도 1588·1577· 156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할 경우에 통화료가 부과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컨슈머리서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자리가 1588·1577·1566인 전국 대표번호로 통화할 때에는 요금을 별도로 내야 한다. 상당수의 병원, 금융기관,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등이 국번으로 이들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대표번호란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로 상품 주문을 하거나 상담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이동통신업체의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더라도 전국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또 음성약정 요금제 가입자들도 무료통화 약정시간이 남아 있어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민간 기업과 공기업, 병원, 금융기관 등은 자체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발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대표전화를 사용하는 추세다.

이통3사는 홈페이지에 무제한 요금제의 무료 범위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음성통화에만 국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 대표번호는 ‘부가음성통화’로 규정하고 각 요금제별로 정해진 부가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 만큼만 무료 통화가 가능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요금이 부과된다.

부가 음성 통화 기본 제공량은 요금제에 따라 30~300분 정도 제공된다. 기본 제공량에는 국내영상통화, 전화정보서비스(060) 등의 다른 서비스도 모두 포함돼 있어 실제 대표번호에 할당되는 비율은 더 적어진다.

통신사 측은 “전국 대표번호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에서 전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때 ‘망 접속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전국 대표번호가 기업이나 금융기관 병원 고객센터부터 치킨 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면서 대인통화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무료통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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