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이 2012년 9월 3일 자에 ㈜동일건설이 변경승인서를 받았다고 정보공개 한 서류. 실제 2012년 9월 3일은 ㈜맞빛건설이 사업을 승인받은 날짜인 것으로 부산진구청 확인됐다. (제공: 피해자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부산진구청이 2012년 9월 3일 자에 ㈜동일건설이 변경승인서를 받았다고 정보공개 한 서류. 실제 2012년 9월 3일은 ㈜맞빛건설이 사업을 승인받은 날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공: 피해자 김혜경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김씨 “민원인 따돌리기 위해 구청·건설사와 짬짜미”

동일건설사 측 “민원인이 가진 서류 잘못된 것”

진구청 Y주무관 “컴퓨터 오류·실수”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 A모 건축과 전 과장을 비롯한 4명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행사죄로 각각 경찰에 고소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진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김혜경(61, 여)씨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에서 정보공개 받은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최초승인 주체인 ㈜맞빛건설 사업승인날짜와 ㈜동일건설사의 변경승인서 날짜가 같은 날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확인결과 두 서류는 부산진구청장 직인이 찍힌 정보공개 받은 서류로서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김씨는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최초 시행사인 맞빛건설로부터 10여 년 전 12채의 집을 보상받지 못하고 무단철거 당한 피해자다.

김씨가 정보공개 서류를 받은 2012년 9월 6일은 당시 맞빛건설사가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지 매입 시 김씨의 집 12채를 보상하지 않고 무단철거한 상태로 건설사를 상대로 보상시위를 할 시점이었다.

철거를 강행할 시점인 2007년 3월 맞빛건설은 김씨 집 12채를 포함해 총 20여 채((민원인 주장 총 40~50채 추산, 부산진구 부암동 산 14-1번지 일원)를 보상도 없이 무단철거를 강행했고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철거를 당한 피해자들은 건설현장과 부산진구청을 오가며 시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씨가 공중분해 된 12채를 돌려 달라며 10년간 1인 시위를 펼쳐온 가운데 지난 2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김혜경씨가 공중분해 된 12채를 돌려 달라며 10년간 1인 시위를 펼쳐온 가운데 지난 2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부산진구청이 공개한 두 회사의 사업승인날짜가 같은 날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김씨는 “부산진구청이 민원인들을 따돌리기 위해 동일건설과 짬짜미를 했다”며 민원인을 따돌리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당시 2012년 9월 3일 시위 도중 구청 직원으로부터 “이제 사업 주체가 바뀌었으니 이제 시위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정보공개로 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2012년 9월 3일 자로 동일건설이 사업 주체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진구청 담당자는 “2012년 9월 3일 자는 동일건설이 아닌 맞빛건설이 사업승인을 받은 날이 맞다”라고 밝혔다.

확인 당시 부산진구청 Y주무관은 “2012년 9월 3일 자가 동일건설사로 된 것은 컴퓨터 오류로 빚어진 실수인거 같다”며 무마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8일 부산진구청이 부산진구의회 손용구 의원에게 제출한 ‘민원조정위원회’ 관련 자료에도 2012년 9월 3일 자 사업 주체가 동일건설로 표기돼 있는 자료를 확인한 손용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묵살 당했다.

심지어 현재 담당인 L건축과장은 “구청에서 공개한 자료가 아닌 민원인이 조작한 서류인지 누가 아느냐?”라는 주장도 펼치며 민원인에 면박을 주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10월경 김씨와 건축과를 방문해 확인결과 컴퓨터상에 2012년 9월 3일 자에 사업 주체가 동일건설사인 자료가 남아 있었으며 컴퓨터 오류로 정보공개를 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으로 밝혀졌다. (본보 지난해 8월 26자 “부산진구청이 민원인에게 공개한 정보 ‘공문서위조?’” 단독보도)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구청 S수사관은 “김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 중이며 고소장이 제출된 작성자를 다음 주쯤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동일한 날짜에 두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산진구의회 정상채·손용구 의원은 “누가 봐도 공문서위조가 명확한데도 부산진구청은 컴퓨터 오류임을 주장하며 민원인을 우롱했다”며 “부산진구청은 무슨 이유로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민원인에게 거짓 정보를 공유했는지 감사원의 감사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씨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청과 건설사 횡포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자 진정서·반박서·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업자 간 합의 또는 민사소송 등의 사안’이라는 내용으로 모두 묵살 당했다”며 “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4년여 만에 지난해 7월 정보공개 받은 자료를 보고 2012년 당시 서류가 허위임을 알게 됐다. 그 동안 구청, 경찰, 검참은 약자편이 아니었지만 이번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행사죄에 대해서 만큼은 담당 수사관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 말을 믿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을 넘게 홀로서기 하며 싸워온 시간은 죽지 못해 살아온 세월이었다”며 “건설사의 횡포와 이를 방조하고 옹호한 부산진구청의 적폐가 밝혀지는 그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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