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 의무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혁신거점’이 조성돼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설치 등 지역 재생 사업을 이끈다. 이와 함께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도록 사업지 선정 시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3대 추진 정책으로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를 정했다. 정책에 따른 추진과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가지로 정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하면서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정부는 250곳의 혁신거점에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을 비롯해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를 각 100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 주거지를 활용한 마을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최저기준도 마련된다. 자율주택과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통합지원센터 설립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뉴딜 사업지 선정 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원거주민이 터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상생계획을 수립할 시 뉴딜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대신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용되 예정이다.
‘터 새로이 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지역 건축가나 설비·시공자 등을 지정해 창업공간을 빌려주거나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노후 건축물 개량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권한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2020~2021년에는 중소규모 사업자 선정권과 사업관리 권한도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혁신 공간 조성 방안과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