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현직 남성 판사가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2일 “윤리감사관실이 진정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판사)에게 비위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징계 관련 자료를 해당 법원에 전달해 해당 법원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일 현직 판사의 전화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윤리감사관실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번 진정 사건은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 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법률사무소에 근무한다는 이 변호사는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내용이 주된 상담 내용이었다고 글에 적었다.

또한 상담 종료 후 성희롱을 당했다는 기분이 들어 남성이 전화한 사무실 번호를 확인해보니 현직 판사였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