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출처: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출처: 연합뉴스)

4000억원 청구 항소 기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제중재에서 결국 패소했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7월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송가가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다며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2011년 대우조선은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이 손실을 입은 액수는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에서 1년가량 건조가 지연돼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송가에 3억 7270만 달러(약 4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열린 예심에서 대우조선에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며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이 항소 신청을 했지만 이번에 기각 결정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송가 측은 대우조선의 중재 신청에 반론을 제기하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했다. 하지만 양사는 더 이상 법적 공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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