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제공: 도로교통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 카쉐어링, 렌터카 등 자동차대여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무면허자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 차단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17년도 공공기관 협업과제 최종 평가’에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 과제를 공공기관 협업으로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는 그동안 원동기 운전면허만 소지해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경우에도 차량대여가 가능해 무면허 운전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카쉐어링 및 렌터카 등 자동차 대여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실시간·자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차량대여 신청자 154만여건에 대한 운전면허 정보를 검증한 결과 3만 9897건(2.58%)을 부적격자로 선별해 차량 대여를 차단했다. 또한 올해 2월말까지 누적 246만명을 돌파하는 등 서비스 이용실적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렌터카 및 카쉐어링 업체정보 공유로 휴업·폐업 등 자격을 상실한 23개 업체에 면허정보 제공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차량공유 및 대여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의 이번 시스템 가동으로 10대의 무면허 운전 등 부적격 운전자의 차량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0대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662건(경찰청 통계)에 달하는데다 최근 카쉐어링 및 렌터카에 대한 10대의 접근성 향상으로 무면허 사고가 증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 구축으로 부적격자의 차량대여 및 무면허 운전 차단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안전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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