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9년 5월부터 도입

전체 상장사 적용은 2021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앞으로 상장 기업들은 지배구조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6년 말 현재 총 185개사다.

이는 투자자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자율 공시로 운영되면서 지배구조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7년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기업은 총 70개사로 전체 상장사 756개사 중 9.3%에 그쳤다.

이미 OECD, G20 등 주요국들은 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OECD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팩트북에 따르면 조사대상 45개국 중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84%)이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 5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미공시, 허위공시에 대한 공시 규정상 제재조항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도 적용될 예정이다.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은 TF를 통해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관련 설명회를 5월 중 개최하며 7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공시규정 개정은 오는 9월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개선 TF와 공시제도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작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상장법인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작성 실무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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