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기총 선관위는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김노아(예장성서, 오른쪽) 목사, 기호 2번 엄기호(기하성여의도) 목사 2인을 확정했다.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선관위 위원 및 실무위원 연석회의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한 엄 목사와 김 목사가 자신의 번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12일 한기총 선관위는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김노아(예장성서, 오른쪽) 목사, 기호 2번 엄기호(기하성여의도) 목사 2인을 확정했다. 대표회장 선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총회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선관위 위원 및 실무위원 연석회의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한 엄 목사와 김 목사가 자신의 번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한기총 홈페이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또다시 제기됐다.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개혁총연) 총회장 이은재 목사는 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한기총은 속회총회에서 대표회장 선거를 치르고 엄기호 목사를 제24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은재 목사는 신청서에서 “사단법인이 정한 법률과 선거관리규정이 훼손돼 치러진 선거가 됐다”며 “정관에도 없는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위법으로 선출된 한기총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는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표회장에 당선된 엄기호 목사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서류미비를 사유로 한 차례 후보에서 탈락됐다가 다시 후보 자격이 복권된 데 대한 반기로 해석된다.

한기총 공동부회장 이은재 목사는 앞서 대표회장 선거 직전 교계 언론에 기고문을 내고 한기총 선관위원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목사는 소송으로 인한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격 박탈 결의 내용을 당사자인 김노아 목사 측은 물론 한기총 총대들에게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기총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사회법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했다가 소송이 기각되자 다시 후보자격을 회복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후 선출된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 17일 대표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김노아 목사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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