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살론 대출한도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10%대 초반 이자에 최고 5000만 원 대출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 서민이자 경감효과 6조 원

[천지일보=김두나 기자]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도 저축은행과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10%대 초반 이자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지난 20일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오는 2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얼어붙은 서민 경제를 녹이는 따뜻한 햇살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보증부 서민대출 공동 브랜드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판매된다.

햇살론 규모와 한도는?

햇살론의 대출규모는 총 10조 원으로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5년간 매년 2조 원씩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금리상한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가중평균금리)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변동기간은 3·6·12개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도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000만 원, 사업 운영자금은 최고 2000만 원,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 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이다.

대출대상과 절차는?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 만큼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이 대출대상이다.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높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노점상과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무점포 자영업자와 농림어업인,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조세·과태료 등 체납,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도 대출 받을 수 없다.

대출희망자는 농협·신협 등 서민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근로자는 재직 및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7일 내에 직접 심사해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대상은 최대 17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을 1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모두 100만 명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금리부담 경감효과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이 활성화하면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은행을 이용할 수 없었던 어려운 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햇살론은 이런 부담이 없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햇살론 대출대상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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