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09.23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09.23

9월부터 모자보건법 개정안 시행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난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의 임신성공률이 병원별로 공개된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 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 6000만원 등 총 8218억 1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을 쏟았음에도 정부의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임신성공률은 기대만큼 높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지원 난임시술 임신율은 30% 안팎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년 30.0%, 2014년 29.9%, 2015년 30.5%, 2016년 29.5%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시술 실력에서도 격차를 보이며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0%인 곳도 다수였다.

또 2016년 총 368개 의료기관이 정부지원 난임시술(8만 7155건)을 했는데 절반이 넘는 56.2%(4만 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질 정도로 쏠림도 심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지원을 강화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횟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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