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식품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을 가슴이 커지는 약이라고 속여 판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 식약청)은 태국산 칡을 캡슐 또는 분말로 만든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종 제품을 쇼핑몰에 유통해 온 정모(26, 남) 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인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산 칡을 불법 제조해 총 6993개를 팔아 3억 1469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페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산 칡 ‘푸에라리아 미리피카’는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자궁 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이다.

미국 FDA는 태국산 칡을 독성식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외국의 한 연구에서 태국산 칡을 과량 복용한 실험쥐의 백혈구가 감소하기도 했다.

경인 식약청은 실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일부 여성들이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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