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청회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지난 1월 4일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청회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구·군의회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최종 확정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위원장 김인)가 9일 오전 10시 부산시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총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9일 공포·시행)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 개최된 회의로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획정위의 최종 획정 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획정위는 지난 6~8일 3일간 구·군, 구·군의회 및 정당 등 총 2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위원들 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인 경우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역선거구 내 헌법불합치(인구 편차 상하한 60%) 사항은 우선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수와 읍면동 수 반영 비율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하되 급격한 의원정수 변화를 최소화하고 인구 증가지역에서 의원 수 감소가 없도록 조정했다.

또 구·군 안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함에 있어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했으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시민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3~4인 선거구 확대를 최종 결정했다.

획정위는 최종회의 결과 10개 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구·군별 의원정수를 정하고 지역선거구는 ▲4인 선거구 7개(증7) ▲3인 선거구 23개(증5) ▲2인 선거구 30개(감22)를 획정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최종안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최종 획정 안이 부산시에 제출되고 곧 부산시의회에 이송될 예정이어서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기본원칙과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부산시 자치 행정담당관을 통해 시의회에 전달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관련법 절차에 따라 오는 12일 시의회에 이송해 15일 상임위 심의, 16일 본회의에 상정돼 구·군 선거구가 신속히 획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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