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흥인지문 방화 추정 위치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9일 서울 흥인지문 방화 추정 위치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경찰은 9일 새벽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내려던 40대 남성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방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장모(43)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9일 새벽 1시 50분께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흥인지문(1층) 내부 방화 추정 장소 피해현황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서울 흥인지문(1층) 내부 방화 추정 장소 피해현황 (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9

장씨가 흥인지문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이를 112에 신고했고, 이에 흥인지문 관리사무소 직원이 장씨의 방화 현장에 가서 소화기로 불을 껐다.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장씨를 체포했다.

잠깐의 화재였지만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다. 이외에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장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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