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이 동일건설로부터 기부받은 도로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도를 다니는 시민.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부산진구청이 동일건설로부터 기부받은 도로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도를 다니는 시민.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도면에 있던 인도 없어져 주민 생명까지 ‘위협’

시민 “주민 안전 무시한 특혜성 준공” 발끈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동일건설에 기부채납을 받은 ‘소로 2-37구역’ 도로 일부에 인도가 없어 차도로 시민이 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구청이 알면서도 불법을 묵인하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30일 동일건설로부터 부산진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은 ‘소로 2-37구역’ 중 일부 구간(약 20m)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부산진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아 구민이 차도를 다니고 있지만 구청은 알면서도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뒷짐 진 상태다(본보 3월 1일 자).

더군다나 이 구간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동일건설은 양달막(44, 여)씨 주택 일부(0.5㎡)가 동일건설 소유인 점을 이유로 무단으로 철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지점으로 무단철거와 도로 폭이 도면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과 ‘소로 2-37구역’ 일부에 인도 개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씨가 건설사와 진구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피해자인 양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집을 철거한 당시 동일건설 소장과 책임자에 대해선 마음이 약해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을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부산진구청 건설과 P과장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 결과 ‘소로 2-37구역’ 일부 구역 옹벽이 밀려 내려와 당초 있었던 인도가 도면대로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허가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도가 없어지고 측량지점까지 4m도 되지않는 도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옹벽이 밀려 내려와 인도는 없어지고 경계 측량지점까지 4m도 되지않는 도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해당 구간이 옹벽이 밀려 내려오기 전 정상대로라면 도로 폭이 5m 75㎝(인도 2m, 하수관로 0.75㎝, 차도 3m, 입주자를 상대로 동일건설이 제시한 도로 폭)가 나와야 함에도 측정결과 경계점까지 4m도 채 되지 않았다.

P과장은 “해당 구간에 구민들이 인도가 없어 차도로 다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는 “옹벽이 밀려 나와 도로가 좁아지고 그로 인해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설계 변경안에 대한 과정은 당시 담당이 아니여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말하며 발뺌했다.

하지만 문제의 ‘소로 2-37구역’은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인도가 개설돼야 하는 지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며 소송을 핑계 대는 구청 건설 담당 P과장의 대답은 책임회피용 답변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문제가 된 ‘소로 2-37구역’은 ㈜동일건설이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준공승인 조건으로 이 구간을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 한 도로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구청은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애꿎은 구민은 목숨을 담보로 차도로 보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부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차도는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부산진구청의 안일한 행정처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며 구민 민원을 무시하는 ‘오기 행정’의 끝판으로 적폐 대상 1호 구청”이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 도로 공사는 누가 봐도 건설사에 특혜를 준 공사다”라며 “이러한 적폐가 난무하는데도 지역 언론·경찰·검찰도 무슨 이유에선지 눈 감고 있는 상태로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부산진구청 P과장은 “해당 구간에 설계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옹벽이 밀려 나와 인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시 옹벽이 밀려 내려와 아래 도로 폭이 좁아져 인도 없이 도로가 개설됐다고 들었다”며 해명했다.

하지만 설계변경 없이 인도를 없앤 것에 대한 구청의 허가권 남용이자 불법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러면서 이미 준공 허가한 상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구청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사발령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초부터 관여치 않았기에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옹벽이 밀려 개설치 못한 인도에 대해 주위 건물(224-6번지) 점용허가가 2019년 2월 이후로 풀리는 시점이어서 이후에나 인도를 개설키 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추상적인 답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K변호사는 “명백히 구청의 행정 잘못이다”라며 “해당 건설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맘 먹지 않고서는 해당 구간에 옹벽이 밀려 내려와 인도까지 없어지는 상황에서 준공허가를 내주고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진구청의 불법임을 주장했다.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겨우 지나다니는 자동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에 겨우 지나다니는 자동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8

한편 지난 6일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구간에서 1시간여 동안 구민의 이동을 살펴본 결과 60여명이 이곳을 이동하면서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차와 맞닥뜨려 차는 급정차하고 구민은 급하게 피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어 향후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고도 남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소로 2-37구역’에 대한 질의를 통해 여러 차례 위법성을 물었지만 P과장은 설계변경은 절대 없었으며 해당 구간에 대해 아무 문제 없이 도면대로 개설돼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고 당시 자신 있게 답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도로가 좁아지고 인도까지 없어졌지만 부산진구청은 시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묵인하고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동일건설은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1·2·3차 아파트 준공 시까지 소음분진, 건축물피해, 무단철거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일으켜 바람 잘 날 없는 상태다.

민원인과의 분쟁을 2년여 동안 끌어오다 최근 소음분진, 건축물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 요구대로 보상은 이뤄졌지만 무단철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갑질 횡포 적폐 온상임이 밝혀지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에 황당할 따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민들은 “향토기업이라는 이름은 허울뿐 적폐 대상 기업”이라며 힐난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을 위해 준공된 아파트를 두고 “부산진구청의 특혜성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라는 잡음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특혜성 시비를 가리기 위해 구청과 해당 건설사의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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