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계좌에 보유했던 계열사 주식을 처분할 당시 지분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뒤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그 지분이 1% 이상 줄거나 늘 때 공시해야 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5%가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대규모 지분 변동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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