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
다자녀 국가장학금. (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20만원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능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 대학생을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폭이 넓어져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그간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8구간(분위)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 대학생으로써 성적 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20만원이며, 8구간(분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마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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