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배당… 기존 조세포털 수사와 병합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 사건이 2일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동안 이 회장과 관련한 탈세와 차명계좌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이 부서는 이두봉 신임 4차장검사가 지휘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A씨는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2007~2010년 이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4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계좌가 대부분인 이번 차명계좌는 특히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이 찾아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특검으로 밝힌 4조 5000원을 포함해 모두 5조원에 달하고 있다. 삼성 측은 해당 차명계좌에 대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수사 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매매 차익으로 82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금융위원회에 지금이라도 삼성 이건희 총수 일가의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미 국세청으로부터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 소유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다수 발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이 와병 중인 이 회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4년째 입원 중이다. 또 의식불명 상태여서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