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2-37구역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도로 다니는 구민.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소로 2-37구역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도로 다니는 구민.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동일, 눈 가리고 아옹” 눈총

부산진구청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 떠넘기기 급급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동일건설에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 ‘소로 2-37구역’ 일부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도로 사람이 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동일건설로부터 부산진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은 총 길이 306m 구간 중 일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구민이 차도를 다니지만 구청은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뒷짐 진 상태다.

더군다나 이 구간은 지난해 6월 23일 오후 양달막(44,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가 무단으로 뜯겨나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지점으로 무단철거와 도로 폭이 도면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과 소로 2-37구역 일부에 인도 개설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씨가 건설사와 진구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발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양씨는 “집을 무단철거한 소장과 회사 직원의 책임을 물어 K회장 고소에 대해선 취하 여부를 고려 중이다”라며 “하지만 구청의 행정소송에 대해선 반드시 진위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동일건설현장 담당 L소장은 “준공날짜가 임박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철거했다”고 인정하며 “법대로 책임지겠다”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소로 2-37구역 들쑥날쑥한 도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소로 2-37구역 들쑥날쑥한 도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도록 폭에 대해선 “9m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는 2m가 나온다. 안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단언했지만 측량결과 2m인 인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해당 지점의 포장도로, 우수·오수공사, 인도 등을 명확하게 9m 단면도까지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청 건설과 K과장은 “당시 담당이 아녀서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며 “구간에 대해 현재 소송 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당시 확인 결과 문제가 없어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 구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 정상채 의원을 비롯한 손용구·배용준·장강식 의원 등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올해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지만 시는 물론 당국은 해결코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행정소송에까지 휘말린 안일한 구청행정을 두고 “구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업체 봐 주기기식 오기 행정의 끝판”이라며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로 2-37구역에 대해 동일건설이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도면. (제공: 동일아파트 입주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소로 2-37구역에 대해 동일건설이 주민설명회 때 제시한 도면. (제공: 동일아파트 입주자)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

정상채 의원은 “부산진구청은 일부 구간이 인도가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확인절차 없이 기부채납을 받았다”며 “누가 봐도 곡각지 부분은 위험한 부분인데 인도가 개설되지 않아 차도를 사람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확인절차 없이 기부채납을 받은 진구청은 구민안전을 등한시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진구청은 당초 도면에 인도가 있었음에도 도면에서 인도가 없어진 이유설명과 면밀한 검토 없는 탁상행정으로 구민을 차도 위를 다니게 한 ‘안전불감증 사용승인처분’에 대해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구민이 납득이 되도록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부산진구청과 경찰은 뒷짐 진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특혜성 적폐”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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