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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