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신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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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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