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천시민회 관계자들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대한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과천시민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5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과천시민회 관계자들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대한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과천시민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5

[천지일보 과천=박정렬 기자] 과천시민회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대한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과천시민회는 과천시민과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각 사회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과천시민을 대표해서 공청회 개최를 원천 중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왔다.

김진호 과천시민회 부회장은 “행정안전부가 공청회 일정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설 연휴 직전인 13일 2개 석간신문(서울신문, 문화일보)에 기습적으로 공고한 것은 전형적인 올빼미 공고”라며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과천시와 과천시민에게 고지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23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서둘러 이전을 발표하고 강행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경기도, 세종시, 충청도민 등 지역간 갈등과 분열만을 야기시키는 것이며 6.13 지방선거 투표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청회는 선거 이후에 개최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공청회 이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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