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A씨(30, 여)는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은 인종차별적 모욕사건 피해자 및 관련자를 대우함에 있어 갖춰야 할 차별취급 금지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전했다.

인권위는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속 근무 경찰관들은 인종차별 금지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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