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박준영 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4.13 총선에서 선거자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준영 전(前) 민주평화당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씨에게 23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증인이 나와 증언도 했지만 1심이 유·무죄로 판단한 부분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량에 대해선 양형기준과 여러 가지 사건을 모두 종합했을 때 1심 선고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선거 기간에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7700만원을 받아 조직 책임자 등에게 4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비용 5600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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