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삼성그룹에 이어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가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수임료를 송금한 경위를 물었다.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해당 송금액과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의 매출이 급성장한 배경에 현대차의 특혜성 지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두 회사의 거래자료를 요청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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