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IDS홀딩스 청탁’ 의혹을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IDS홀딩스 청탁’ 의혹을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불법 다단계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사·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은수 전(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구 전 청장은 이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씨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울지역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그런 책무를 저버리고 민원 명목으로 친분자의 청탁을 받았다. 신중한 검토 없이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징역형과 함께 벌금 6000만원과 추징 3000만원도 구형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씨에게서 윤모씨 등 경찰관 2명을 경위로 특별 승진시켜 IDS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를 받는다.

IDS홀딩스 측이 금전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을 윤씨에게 배당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IDS홀딩스 청탁’ 의혹을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22일 석방돼 법정 나서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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