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이 1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9

실화자 징역·벌금형… 소각행위 과태료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산림 보호법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준수해 산불실화자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벌칙조항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산불감시원은 등산로 입구에서 화기물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영호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브리핑에서 “입산 시에는 인화성 물품은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서는 일절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 연접지나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실화성이므로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시민에게 강조했다.

창원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기동감시원 105명이 집중 단속에 나서는 한편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산불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 산림 보호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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