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측 201억원 주장, 항소심 패소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비즈니스고 이전부지 공급대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 다시 한번 인천시교육청의 손을 들었다.

지난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인천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인천 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는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 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협약)’을 체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하고 인천시교육청과 합의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2016년 5월 부지매입비를 201억원이라 주장하며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협약 내용은 학교 이전에 관한 보상금으로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협약 제19조 제8항에 의해 공급시점의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건물 착공시점인 지난 2011년 4월 4일 기준으로 시행된 도시개발법령에 의해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도시공사와 3회에 걸친 합의 결과이며 이는 2013년 시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맞섰다. 협약의 기타사항은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학생수요가 발생해 신설되는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한다는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소송으로 확대된 이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이전 부지 공급대금은 55억원이라 인정했고, 이달 9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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