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62)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최 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최씨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