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장 전 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에서 1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던 2012년에도 19대 총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위해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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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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