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절반채운 2월말 통보할 듯

부분철수냐 전부철수냐 선택이 관건

면세업계 지각변동 여부에 관심집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공항면세점 임대료 협상 공전에 결국 ‘철수’를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롯데는 현재 부분철수와 전면철수에 대한 선택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철수 후 업계 지각변동 올까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임대료 조정협상이 결렬되자 내부적으로 철수를 결정하고 이달 하순 인천공사 측에 최후통첩을 보낼 예정이다. 2월 말이면 인천공항 1터미널점의 계약상 사업 기간의 절반에 해당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철수가 확정되면 롯데는 지난 2001년 3월 영업시작 후 17년 만에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는 이로 인해 면세업계 구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철수 후 입찰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재 롯데를 바짝 뒤쫓고 있는 신라가 사업권을 따낼 경우 38년간 유지한 1위 자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완전철수로 제1터미널 4개 구역을 모두 신라가 차지할 경우 지난해 3조 4490억원의 매출을 거둔 신라면세점의 매출은 4조 7000억원 수준으로 치솟는다. 반면 지난해 6조 598억원 매출을 올린 롯데면세점은 4조 8000억원대로 줄게 된다.

◆中사드보복에 결국 롯데 후퇴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설이 불거진 건 지난해 9월부터다. 롯데는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데다 임대료 부담까지 늘자 공문을 보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 당시 롯데면세점은 지속적인 매출 증가세에 맞추어 임대료를 측정했다. 그러나 사드 여파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며 예상치 못한 매출 급감이 이어지고 특허 기간 단축 및 시내면세점 추가 등 면세점 정책 변화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은 3기 면세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롯데, 신라, 신세계는 업황과 관계없이 5년간(2015년 9월~2020년 8월) 각각 4조 1200억원, 1조 4700억원, 4200억원의 임대료를 내도록 계약했다. 롯데는 1년 차에 연간 5000억원, 2년 차에 5100억원 수준의 임대료를 냈고 3년 차인 지난해 9월부터는 매출의 50%에 달하는 7700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이어 4년 차에는 1조 1000억원, 5년 차에는 1조 2000억원으로 사실상 매출을 전부 임대료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롯데는 전체 매출액 기준이 아닌 품목별 매출액에 영업요율(20~35%) 적용 방식으로 임대료 산정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공사가 만남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은 시작됐다. 지난해 9월 28일 1차 만남을 시작으로 10월 11일 2차, 10월 18일 3차 11월 3일 4차 만남이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가 끝까지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대료 협상은 불발로 돌아갔다.

그 사이 롯데면세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행위로 제소하기도 했다. 롯데는 인천공항공사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만남은 몇 차례 이어졌지만 지난달을 끝으로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자 계약 조건상 사업기간의 절반(2년 6개월)이 지나는 이달 말 철수를 요구하기로 한 것. 공사 측에서 철수를 허락하더라도 의무영업 조건 때문에 120일간은 영업을 지속해야 한다. 공사는 이 기간 내에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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