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앞 줄 왼쪽 3번째)과 김성복 수원시청 노조위원장(이 국장 왼쪽), 관계자들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12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훈성 수원시 환경국장(앞 줄 왼쪽 3번째)과 김성복 수원시청 노조위원장(이 국장 왼쪽), 관계자들이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2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의 ‘2018년 환경관리원 임금에 대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12일 장안구 수원시청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최종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합의 안에는 명절휴가비를 기존 기본급의 100%에서 120%로 인상하고, 반장수당은 기존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약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에 참여해 원활하게 합의에 이룰 수 있었다”면서 “환경관리원 복리 증진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수원’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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