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투자자 1만 2천명을 속여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여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2부(부장 안병욱)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 대표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파산 선고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환가(값으로 환산)한 후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원은 김 대표에 대한 신고채권자 수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파산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김 대표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돼 있던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은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투자금 약 1000억원이 국내 또는 해외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고가 은닉재산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도 등에 따라 은닉재산의 실제 환가액에서 5~2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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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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